전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많은 세입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권리는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갱신 요청권을 사용할 수 없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재계약의 차이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정당한 경우와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택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기존 임대차를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표현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갱신 요청권이 만료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행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되며, 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면서 최대 5%까지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계약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시 계약 갱신 청구권
2021년 한 세입자가 보증금 3억 4천만 원에 보증금 기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 후인 2023년, 보증금 기준 임대차 시장이 침체되면서 보증금을 2억 6천만 원으로 낮추고 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집주인과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대폭 낮추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계약 만료가 임박한 2025년 5월에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자 집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이미 한 번 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갱신 요청 권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그곳에서 직접 살 예정이기 때문에 갱신을 거부합니다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먼저 계약 갱신 청구권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자는 한 번만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갱신 시 계약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보증금 및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계약을 갱신했으니 한 번 사용하셨군요"라고 말하며 이 규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약 갱신 및 갱신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재계약 vs 계약 갱신 청구권
1. 재계약
재계약은 서로 협의하여 새로운 약관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 특약 등 주요 조건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계약 갱신은 '합의'의 결과입니다.
2. 계약 갱신 청구권
반면 계약 갱신 요청권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행사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의 약관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보증금과 요금만 5% 이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니오"라고 말해도 법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 갱신을 수락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
이전의 경우 2023년에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단순한 조건 조정이 아닙니다. 보증금 기준 임대 보증금은 3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무려 8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핵심 요소가 크게 변경된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도 '기존 계약의 연장'이 아닌 '신규 계약 체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차 조건이 실제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체결된 계약을 기준으로 임차인은 아직 계약 갱신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즉, 2025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 권한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갱신되었기 때문에 갱신 청구가 이미 만료되었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임대인 실거주 주장의 정당성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단순한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실제 거주 의사가 사실인지, 구체적인지, 일관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말을 바꾸는 실제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주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 처음에 그는 "계약이 끝난 후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그 후에 "아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 "가격이 맞으면 계속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 나중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에 게시되었습니다.
- "아들을 이용한 후, 그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이 계속 바뀐다면 실제 거주 의사가 확고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금액이 맞으면 계속 살 수 있다"는 말은 실제 거주지에서 살기보다는 임대료를 올리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법원도 이러한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임대인이 임대료 협상이 결렬된 후 실생활을 고집했다면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새 세입자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전에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로 나와 있는 주택은 실제 거주지 주장과 모순됩니다.
법원은 행동이 말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상황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거주 주장에 필요한 것은 구체성
추상적인 "하루 후에 이사할게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언제 이사할지, 기존 거주지를 어떻게 정리할지, 실생활 계획이 있는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집주인의 청구만으로 실제 거주지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청구 변경, 매각 공고, 협상 태도가 함께 드러나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주의사항
먼저, 갱신을 요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권리가 상실됩니다.
둘째, 재계약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계약의 갱신은 갱신 청구의 사용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의 시작입니다.
셋째,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에 대비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메신저, 전화 녹음, 스크린샷은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넷째, 집주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계약을 갱신했다고 해서 또는 집주인이 말한다고 해서 포기하기 쉬운 권리는 아닙니다.
보증금 임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갈등이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 법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